불심검문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을 줄이고자 경찰청은 "도울것 없나요."란 현장매뉴얼로 도입했다고 지난31일 밝혔다.
앞으로는 검문시 '도울 것 없나요.'란 질문으로 자연스런 접근과 요령을 매뉴얼에 집어넣고 대화 도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을 시에만 경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신분증을 제시하는 불심검문 단계로 넘어간다는 설명이다.
검문을 시작하더라고 목적과 이유를 충분히 밝히고, 소지품조사는 흉기를 소지할 개연성이 클 경우에만 하도록 규정하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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