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1일부터 관내 3층 이상 건물 대상으로 외벽 면 설치 불법 현수막 정비ㆍ단속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건물 외벽 면에 상업성 불법 현수막 등의 설치로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주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어 6월 1일부터 금년 연말까지 중점 정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실시되는 불법 현수막 정비ㆍ단속은 관내 3층 이상 건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이를 위해 구는 2개조로 정비반을 편성해 체계적인 정비.단속을 실시한다.
건물 외벽 면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 적발 시 1차 자진정비기간을 준 후 미 이행 현수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건물 외벽에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순찰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중점 정비.단속 실시로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그동안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경관을 해치던 불법 현수막을 제거해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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