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위원회,『중국産 도자기질 타일』에 대해 반덤핑조치를 3년간 연장하기로 최종 판정
무역위원회는 (주)대동산업, (주)대보세라믹스, (주)한보요업, 성일요업(주)가 요청한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의 반덤핑조치 종료재심사에 대해 업체별로 지난해 9월14일~29일 41%의 덤핑방지관세를 향후 3년간 연장부과하기로 최종판정 하였다.
그동안 원심조치에 따라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해 지난 2005년 12월부터 현재까지 2.76~29.41%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도자기질 타일은 건축물의 외벽, 내장 및 바닥에 부착하는 마감재로 주거용 주택에서는 욕실, 주방, 건물바닥, 아파트 계단 그리고 발코니와 현관입구 등에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도자기질 타일 산업은 프레스, 소성로 등 제조설비뿐만 아니라 포장설비 분야까지 자동화가 이루어졌으며, 국내시장규모는 ‘09년 기준 6천억원대이다.
그간 반덤핑조치로 국내산업은 영업이익률이 상승하고 재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피해가 회복되고 있으나, 중국내 도자기질 타일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반덤핑조치가 종료되면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것으로 무역위는 판단하였다.
무역위는 그간 반덤핑조사를 위한 현지실사와 공청회 개최 등을 추진 해왔고 이번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에 통보하면, 기획재정부는 1개월 20일 이내에 연장여부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무역위원회는 현재 반덤핑조치 중인 중국 및 인도산 PET필름(Polyethylene Terephthalate)에 대해 도레이첨단소재(주),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주)효성, (주)화승인더스트리 등 4개사가 종료재심사를 요청한 것에 대하여, 요청인이 조사를 개시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는 등 조사요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반덤핑 재심사를 개시하는 것으로 의견을 결정하였다.
재심사대상물품인 PET필름은 주로 LCD 및 PDP의 소재, 스낵포장, 선팅필름, 인쇄제판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시장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약 1조 1천억원 수준이다.
요청인은 지난 2008년 10월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 이후 국내산업이 생산, 판매 및 영업이익 등에서 호전되고 있으나 2009년 대비 지난해 재심사대상물품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고 중국 및 인도의 생산능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반덤핑조치가 종료되면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무역위원회는 위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기획재정부가 조사개시를 확정하면 향후 6~10개월간의 조사를 실시한 뒤, 반덤핑조치 연장여부를 최종판정할 예정이다.
무역위원회는 현재 반덤핑조치 중인 러시아, 미국, 인도네시아, 중국 및 캐나다산 크라프트지(Kraft Paper)에 대해 쌍용제지(주)와 케이지피(주)가 종료재심사를 요청한 것에 대하여,요청인이 조사를 개시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는 등 조사요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반덤핑 재심사를 개시하는 것으로 의견을 결정하였다.
재심사대상물품인 크라프트지는 주로 시멘트, 밀가루, 설탕, 비료, 사료, 곡물 등의 포장지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시장규모는 ‘10년 기준으로 약 1,500억원 수준이다.
요청인은 ‘08년 10월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 이후 국내산업이 시장점유율 및 영업이익 등에서 호전되고 있으나ㅇ 반덤핑조치로 재심사대상물품의 수입이 감소하였고, 공급국의 생산여력과 가격수준 등을 고려할 때, 반덤핑조치가 종료되면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무역위원회는 위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기획재정부가 조사개시를 확정하면 향후 6~10개월간의 조사를 실시한 뒤, 반덤핑조치 연장여부를 최종판정할 예정이다.
스위스 의료기기업체인 키폰 에스에이알엘이 국내 동종업체인 (주)태연메디칼을 대상으로 ‘척추후굴복원술용 풍선카테터’ 특허권을 침해하여 수출 및 수출목적으로 제조한 혐의로 조사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특허권 침해로 최종 판정하였다.
피신청업체인 (주)태연메디칼에 대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한 제조 및 수출중지 등 시정조치를 부과하였다.
한편, 일본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프레시젼시스템 사이언스(주)가 자사의 ‘핵산추출시스템’ 특허권을 침해하여, 수출 및 수출목적으로 제조한 혐의로 국내업체를 대상으로 신청한 조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최종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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