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협의 계속…정부 “한국식 해저지명은 당연한 권리”
일본의 독도 인근 해저지형 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일 양국 외교차관의 21일 협의는 서로 간 입장만 확인한 채 끝났다. 이날 유명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과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는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1시간 30여 분 동안 단독 및 확대협의를 갖고 이번 사태의 해결방안을 논의했으나 접점은 찾지 못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밝혀온 것처럼 이번 조사를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역사 교과서 문제, 독도 영유권 등과 맥이 닿아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일본 측은 이번 협의에서 “순수히 과학적이고 기술적은 측면에서 행하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유 차관은 “1904년 한일의정서 체결과 1905년 2월 일본의 독도 편입, 1905년 8월 을사늑약 등 과정을 봤을 때 독도 편입이 한반도 식민지화의 첫 신호탄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과거 역사를 거론하며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우리 측 입장을 전달했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야치 차관은 “이번 조사가 독도 영유권을 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첩된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해양과학조사일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유 차관은 그런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야치 차관은 “이번 사태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한일 관계에 큰 손상을 입힐 것이고, 회복되기에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다”며 “일본으로서도 최대한 한국과 서로 양보하는 정신 하에 문제를 풀어보고 싶다”는 외교적 협상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양국 차관의 대화는 이후 만찬장까지 이어졌다. 양국 차관은 야소 차관 방한 이튿날인 22일에도 협의는 계속할 예정이다. 21일 첫 협의에서 해저지명 문제에 대해 논의를 나눴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번 협의는 일본 측이 먼저 요청한 것으로, 협의 중에는 수로 측량조사를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전제조건을 일본 측이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그동안 일본 측은 우리 정부가 오는 6월 예정된 국제수로기구(IHO) 해저지명소위원회에 한국식 해저지명 상정을 하지 않으면 수로측량을 철회할 수 있으며, 독도 부근 수역조사 때 양국 사전통보의 틀을 만들자고 요구를 해 왔다.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우선 한국식 해저지명 상정의 경우 우리 바다 밑이므로 우리식 이름을 국제적으로 통용시키겠다는 ‘당연한 권리’이며, 독도 부근 수역조사 사전통보는 일본 측이 독도를 자국 땅이라고 보는 전제 하에 요구한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오는 6월 해저지명소위원회에 한국식 해저지명을 상정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난 사항이 아니므로 상정 시기를 늦출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한 차례씩 열린다. 한편 유 차관은 이날 협의를 앞두고 “대한민국이 두 쪽이 나도 끝까지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불법 조사를) 막을 수밖에 없다”며 “독도 영유권 문제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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