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母子형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에 대해 공모의무 및 1인당 주식소유한도 제한 등을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5.24일부터 6.12일까지 입법예고하였다.
母子형 리츠란 연기금 등이 모리츠 발행주식의 50%이상 취득시, 그 모리츠에 대해 연기금 등과 동일하게 공모의무 면제 등의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현재 국민연금공단 등이 리츠 발행주식의 30%이상을 취득할 경우에는 이를 일반 국민의 자금과 동일시하여 공모의무가 면제된다.
따라서, 母子형 리츠의 모리츠가 자리츠의 발행주식을 취득할 경우, 자리츠의 외형적인 출자자는 모리츠이나 실질적인 출자자가 연기금 등이므로 공모의무 면제 및 1인 주식소유한도의 예외 등을 인정하여 주는 것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모리츠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취득하고, 모리츠가 자리츠 발행주식의 60%이상을 취득하면 공모의무 및 1인당 주식소유한도의 예외가 인정된다.
둘째, 리츠의 자산구성비율 산정시 다른 리츠의 증권을 부동산에 대한 투자와 유사한 성격의 투자금액으로 규정한다.
리츠는 매분기말 총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으로 구성하여야 하는데, 이때 다른 리츠의 증권을 취득하는 것을 부동산 취득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셋째, 다른 리츠의 증권 취득시 5% 초과취득에 대한 예외를 허용한다.
현재 리츠는 동일인이 발행한 증권을 리츠 총자산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으므로, 개정시 리츠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조사.감독업무와 관련한 세부적인 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업무감독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조사.감독의 효율성을 증대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모자형리츠가 도입되면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리츠에 대한 투자가 대폭 확대되고, 자금운영의 다양성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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