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가슴으로 듣고 발로 뛰겠습니다?라며 지난 4월 11일부터 시작한 일자리 현장지원 활동 40일째, 그 결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일자리 현장의 절실한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고용노동부는 열리는 제3차 고용정책조정회의에 ?일자리 현장 애로 및 지원방안?을 보고한다.
이는 전국의 6천여 고용노동부 직원이 지난 4월 11일부터 일자리 현장을 누비며 발굴한 애로사항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유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현장지원 활동을 통해 기업의 절실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일부 결실도 맺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교통불편으로 인력채용에 애로를 겪는 사업장에 버스노선을 신설하기로 관계 자치단체와 협의를 완료하는가 하면회사앞 도로의 좌회전 금지로 상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인천시 소재 사업장의 애로사항을 접하고, 해당 경찰서와 함께 현지 실사를 벌여 관할 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리기도 했다
또한 관할 교정청과 공동으로 상시 인력난을 겪는 사업장과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 참여한 출소 예정자와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개최해 면접자 19명 중 12명이 출소 후 채용 예정이 확정되는 등 구인난 해소와 취약계층 취업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도 했다.
이 날 보고된 애로사항은 대부분이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에서 해결해야될 과제들로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범 정부적으로 협력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고용노동부 소관 사업에 대한 애로사항이 다수 발굴 되었다.
대표적으로 공공취업알선기관의 취업알선과 구인구직정보 시스템인 워크넷이 기업의 인력채용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에서 정부의 전일제 근무자 채용을 우대하는 사업으로 인해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간호등급 산정시 근무시간에 비례한 보험수가가 인정되지 않거나, 영유아 보육시실 지원시 전일제 보육교사를 기준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고용창출에 불리한 조세제도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지방세법에 의한 종업원분 지방소득세가 종업원 50인 초과 기업의 급여 총액에 대해 0.5%를 부과함에 따라 추가 고용 시 세부담이 오히려 증가하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한편 지역단위에서 발벗고 나서야할 일자리 걸림돌은 교통불편인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중심으로 교통불편으로 인해 필요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역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 중 50.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 날 회의에서는 주로 공단지역 교통불편 해소, 고용창출 기업 우대, 시간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노력해야 할 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11일부터 시작한 일자리 현장 활동을 통해 5월 17일 기준으로 4,490개 사업장을 방문해, 총 68개 유형에 2,561건의 애로사항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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