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군인이 군 복무 중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퇴직한 때’ 뿐만 아니라, ‘퇴직 후’에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상태로 된 때에는 상이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군인연금법 제 23조를 오늘부로 개정.공포하였다.
개정 법률에 따라 퇴직 후에 공무로 인한 장애상태가 되어 상이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퇴직시 받은 퇴직일시금, 퇴역연금일시금 및 퇴역연금공제일시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하여야 하며, 퇴역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반납금 없이 상이연금으로 전환된다.
이는 군 복무 중 발생한 동일한 질병이나 부상이 원인이 되어 장애상태가 되었음에도 그 장애상태가 퇴직 전에 발생했느냐 혹은 후에 발생했느냐에 따라 상이연금 지급여부가 달라지던 차별적 요소를 해소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 관게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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