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대구시 죽곡2지구 2공구 공사 입찰담합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도시공사가 발주한 ‘대구시 죽곡2지구 2공구 공동주택건립공사’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참여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대우건설과 벽산건설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6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다.
대구시 죽곡지구 공사는 전체 5천여 세대를 건설하는 미니 신도시 사업으로 2,500세대는 이미 입주해 있고, 죽곡2지구의 경우 계룡산업개발(1공구)가 900세대, 대우건설(2공구)이 758세대에 대하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대우건설과 벽산건설은 지난 2008년 4월 중순경 전화연락 등을 통하여 공사 입찰에서 대우건설이 낙찰받고 벽산건설은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특히 대우건설의 경우 벽산건설에게 들러리 참여를 부탁하면서 벽산건설에게 컨소시엄 구성업체, 설계용역업체를 소개하여주고, 투찰가격에 대해서도 직접 알려주어 실행하도록 하였다.
공정위는 입찰담합에 대해서는 부과 과징금 산정에 있어 법정 최고 부과기준율인 10%를 적용하였으며 고발 등 형사처벌에 필요한 조치도 개시하는 등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을 적용하였다.
또한 향후 공정위는 경쟁을 원천적으로 제한할 뿐만 아니라 정부예산을 낭비하는 공공분야 입찰담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법위반혐의 적발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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