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금) 해외학위 검증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 제시, 한국연구재단의 ‘해외학위조회‘ 서비스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해외학위 검증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방안은 그동안 학력위조 등으로 인해 해외학위에 대하여 제기된 사회적 불신을 해소하고, 대학이 해외학위에 대한 자체 검증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전문가 및 대학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만들어졌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대학은 자체적으로 ‘해외학위 검증 기준 및 절차’를 마련.시행하되, 학교별로 공통적이고 최소한의 적정절차를 거치도록 교과부가 표준안을 마련하고 실무 매뉴얼을 제작.보급하게 된다.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각 학교는 해외에서 취득한 학위가 해당국에서 인증된 적법한 교육기관에서 발급된 것인지 여부와 해당 학위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치고 학위를 취득한 것이 확실한지를 검증해야 하며, 검증절차와 관련하여 학위검증 대상자, 대학내 검증위원회 구성.운영, 1차 및 2차조사 수행, 검증대상자 소명기회 부여 등을 구체화하고 있다.
한편, ‘한국연구재단’은 5월 2일부터 해외에서 취득한 학사, 석사, 박사 학위에 대하여 학위조회를 원하는 대학 등에 대해 ‘해외 학위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대학이 교원채용, 학생선발 등 과정에서 학위조회를 신청할 경우 해외학위 수여 대학으로부터 공식적인 사실관계를 확인받음으로써 대학의 학위검증을 지원하고자 함이다.
우선 금년은 영미권과 중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여 ‘12년에는 유럽권, ’13년에는 중남미권 등 전 세계로 서비스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그동안 외국학위의 조회서비스는 ‘07년부터 대교협이 자체 추진하여 왔으나 ’10년말이후 중단된 상태이다.
이와 더불어 교과부는 해외학위 소지자들의 동의를 거쳐 해외에서 취득한 학위논문에 대한 학술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한국연구재단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협력하여 자료의 DB화와 제공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금번 가이드라인 보급을 통해 그동안 해외학위 검증에 있어 해당국가의 학위발급과 인증체제에 대한 이해부족, 대학내 표준적이고 적절한 확인절차 결여 등으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여 공정한 사회를 이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교과부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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