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금연구역 확대, 담배광고 축소 등 금연정책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이 28일(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담배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문구 추가,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 지정 및 절대금연구역 확대, 담뱃갑에 가향물질 표시 금지, 담배광고 횟수 제한, 전자담배에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과태료 상향 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현재 금연구역 지정대상은 보건복지부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더욱 강화시켜 법률에서 규정하면서 모든 공중이용시설과 어린이.청소년에게 간접흡연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절대 금연구역으로 확대하였다.
다만, 흡연권이 침해될 수 있는 소지를 없애고자 시설 소유자 등이 별도의 흡연실 설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흡연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흡연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복지부 소관 8개 제개정 법률안이 함께 통과되었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을 보면 부랑인.노숙인 보호를 위한 별도의 독립법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도 통과되었다.
기존의 부랑인과 노숙인을 ‘노숙인 등’으로 용어를 통합하고, 국가로 하여금 5년마다 전국의 노숙인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또한 노숙인 등이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적절한 주거와 보호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스스로도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경찰 등 관련업무 종사자의 응급조치에 응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다.
그리고 노숙인 등의 일시보호.자활.재활.급식진료시설 등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노숙인상담보호센터를 노숙인종합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거리노숙인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이법 제정을 통해 거리노숙인의 감소, 겨울철 노숙인의 동사(凍死) 방지 등 효과와 함께 알코올.결핵 등으로부터의 재활, 주거 및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 노숙인 등이 건강하게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지급된 생계비가 압류당하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위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근거 규정을 명확하게 마련하였다.
또한 안정적인 탈수급 자립 지원을 위하여 수급자의 자산형성과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고용서비스와 사회서비스를 연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실종노인의 조속한 발견 및 복귀를 위해 경찰청장이 실종노인에 대한 신고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수색.수사.유전자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노인학대피해자의 조기발견 및 보호강화를 위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119구급대원, 사회복지관.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 및 종사자를 추가하고, 신고인의 신원 노출에 대한 벌칙 부과, 노인학대 현장조사 방해금지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학대피해노인의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로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기능을 명시하였다.
이와 함께 노인복지시설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미흡한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휴양소를 폐지하였다.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서민생활 지원 강화와 제도 운영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내용이 대폭 개정되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을 보면, 현재 국민연금 임의가입만 가능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으면 사업장 가입자로 당연적용하여 기초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임의계속가입 요건을 완화하여 60세 이후에도 연금가입과 가입기간 연장이 용이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변화되는 가족관계를 반영하여 부양가족연금 대상자에 계부모를 추가하고 유족연금의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을 유족연금 수급권자와의 생계유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합리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또한 기준소득월액 정정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재산정하고 추가로 징수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금액과다로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되어 서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의무적으로 교부하고 있는 국민연금가입자 증서를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만 교부토록 하고, 지역가입자의 자격취득 시기 명확화, 양벌규정 완화 등 행정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여 국민불편 사항을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은 의료용 마약의 수출을 허용하고,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보건상의 위해(危害)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관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물질 등에 대해 신종 마약류의 확산을 신속히 박미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원료물질의 불법 마약류 전용을 사전 방지할 수 있도록 원료물질 제조.수출입업 허가제를 도입하였다.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약국개설자에 대한 도매상 허가 제한, 의료기관.약국과 의약품 도매상이 2촌 이내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판매를 제한하는 등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고, 의약품 검정제도를 완제품 시험 위주에서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품질관리 시스템을 검토하는 출하승인제도를 도입하였으며,의약품 부작용 등 안전정보의 효율적.체계적 관리 및 약화사고 등의 인과관계 규명·조사를 위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설립하여 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관리를 강화하였다.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본회의 통과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본회의 통과시,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절대금연구역 지정, 경고문구 추가, 가향물질 표시금지는 공포 후 18개월 후부터 시행되며, PC방 절대금연구역 지정은 24개월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