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담배연기 없는 “금연특별구”만들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주민의 흡연율을 낮추고 공공장소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위해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원과 버스정류소 등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전국 최초로 금연구역 흡연자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여 4만원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비흡연자의 건강권이 우선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금연홍보 활동, 학교의 금연교육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연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반영토록 하는 등 더욱 실효성 있는 금연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였다.
구에서는 금연조례 제정에 따라 금연분위기 확산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과 여성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매월 둘째주 토요일 “청소년 금연학교”를 난곡보건분소에서 운영하고,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흡연예방 교육 및 교내캠페인”을 순회 실시한다.
여성흡연자를 위한 “Happy 클리닉” 운영과 함께 미용실 등에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금연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그간 금연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았던 “새터민”과 “장애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금연교육과 이동금연클리닉도 제공한다.
또한 생애주기별로 금연교육을 실시하며, 기업체, 아파트, 도림천 등 다양한 생활터를 찾아가는 금연지원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동작교육청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추진한다.
김재갑 보건행정과장은 “조례제정과 시행에 맞추어 다양한 금연정책을 추진하여 관악구를 금연을 실천하는 도시, 담배연기 없는 ‘금연특별구’로 만들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