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품을 받거나 선거 줄서기, 근무성적평정 조작 등 위법 행위를 통해 승진한 지방공무원은 승진이 취소될 전망이다. 그동안 지방공무원의 경우 위법 승진하더라도 형사처벌이나 정직 등 내부징계만 받고 승진된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전횡을 견제하기 위해 기관별 인사위원회의 대표성 및 기능이 강화된다. 국가청렴위원회는 11일 ‘부패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행정자치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자체에 대한 내ㆍ외부 견제장치 미비로 인해 금품수수, 인사권 남용 등 비리가 빈발했으며, 특히 인사 부조리는 행정 전반의 청렴 분위기를 오염시키고 부패 유발의 연결고리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게 청렴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청렴위는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해 위법 인사행위에 대해 승진을 취소하는 등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청렴위는 또 각 지자체 인사위원회가 자치단체장의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인적 구성이 이뤄진다는 지적에 따라 외부 위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인사위원회의 대표성을 제고할 것을 권고했다. 이를 위해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해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공무원단체 등 추천 주체별로 외부위원 2명 이상을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청렴위는 “지방행정은 대국민 창구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지방공무원의 부패는 정부 전체의 신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제도개선 방안 시행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빈발하던 인사 관련 부패행위가 감소되고 지방행정 전반의 투명성, 공정성, 대국민 신뢰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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