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물검역원은 미국, 캐나다 등 북미지역 국가로 출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검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런 조치는 최근 북미식물보호기구 국가들(미국, 캐나다, 멕시코)이 2012년 3월부터 한국, 중국 및 일본 3개국을 통과한 선박에 대하여 아시아매미나방(AGM: Asian Gypsy Moth)이 부착되지 않았다는 검역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항을 불허 하는데 따른 것이다.
만약, 검역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도착항의 외항에서 아시아매미나방 부착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하고, 나방을 방제한 후에 입항이 허용되기 때문에 수출 화물 하역 지연 등으로 교역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국립식물검역원은 국내 수출화물의 원활한 현지입항을 지원하기 위해 4∼9월까지 국내 11개항만 주변의 시설과 주변 녹지에 대한 예찰트랩조사, 알 덩어리제거 및 약제 살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AGM 성충의 산란활동이 왕성한 6∼9월에 선박의 해충부착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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