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는 ‘구제역 검사시료 채취 및 검사시료 정밀검사 기능’을 시도가 국가와 공동수행토록 하는 등 10개 기능 33개 사무를 시도에 이양하는 것을 지난 4월 22일 대통령 재가를 받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이양 확정된 사무는 해당부처에 통보하면 조속한 시일내에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지방으로 이양될 예정이다.
이방호 위원장은 이번에 지방 이양하는 사무에 대해 구제역 검사와 관련하여 “가축질병 확진 판정권한의 중앙 독점으로 주민 불만이 가중되고 신속하게 현장대응을 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그동안 중앙의 독점적 권한행사 방식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방도 주민과 밀접한 집행적 사무를 함께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 계획의 결정 등 사무에 대해 광역도시계획에서 정한 해제허용총량의 범위안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권한을 지방이양토록 함으로써 그동안 입안부터 결정고시까지 1년 6개월~2년이 소요되어 빠르게 변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인 대처를 못하여 왔지만 이번 이양확정으로 국가는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지방이 스스로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택공급관련 입주자 모집시기 및 조건, 입주자 모집절차 등에 관한 사무를 지방이양토록 함으로써 그동안「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통해 세세한 부분까지 통제하고 있어 시.도별 주택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효과적인 주택수급체계 구축으로 주민편익 증대 등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 등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산림기술자의 자격관리와 종묘생산업자가 생산한 산림용 종자와 묘목의 조사.검사 및 조치명령 등 관리.집행기능 등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특성에 맞고 특화된 묘목생산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국유림(산림청 소관제외), 공유림,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 현지사정을 잘 아는 시도지사가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적합여부를 확인토록 하여 지역에 소재한 산지의 특성 반영 및 신속한 행정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밖에도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에 대한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점검 업무 등을 지방이양하여 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부여하고 행정의 자율성을 제고 하였고, 국가문화재에 관련한 경미한 허가권한 등도 지방에 이양하여 지방의 문화재 중요성 인식제고와 권한과 책임의 일치로 지역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였다.
이방호 위원장은 앞으로도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다는 명제 아래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지역사회」건설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지방자치 역량확대, 지역 경쟁력강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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