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버스전용차로를 운행하는 수도권 광역급행버스는 기.종점에 각각 6개의 정류소에 정차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개정안을 25일(월) 입법예고했다.
광역급행버스는 수도권 주요 거점과 서울 도심을 직접 연결하고 신속성과 정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종점으로부터 5km 이내에 각각 4개의 정류소에만 정차할 수 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정류소 추가 민원이 계속됨에 따라 광역급행버스의 도입취지를 살리면서도 정류소 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버스전용차로를 운행하는 광역급행버스에 대하여는 50%의 범위 내에서 정류소 설치 허용 구간을 연장하거나 정류소의 수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6월 중 금번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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