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제작사, 8차종 40대에 대해 실시한 제작차 결함확인검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조사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제51조에 따라 2010년 하반기 실시한 결함확인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8차종 40대에 대하여 결함확인검사를 실시한 결과, 결함시정 요건에 해당하는 차종은 없었으며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다고 전했다.
결함확인검사는 보증기간 동안 자동차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검사하여, 부적합 시 그 원인이 자동차 제작사에 있는 경우 제작사로 하여금 무상으로 그 결함을 시정토록 하는 제도로, 결함확인검사 실시 결과가 5대중 3대 이상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5대중 2대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5대의 평균값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결함시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8차종 40대에 대하여 실시한 결함확인검사 결과, 전체적으로는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그중 5개 자동차가 질소산화물(NOx) 또는 미세먼지 등의 항목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환경부는 결함확인검사 시 기준을 초과하는 일부 자동차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경유차에서 에어컨 작동시 또는 흡기온도가 높을 때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견되어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경유차 일부에서는 에어컨 작동시에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에어컨을 켠 상태에서 해당 차량에 장착되는 질소산화물(NOx) 저감장치인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작동이 감소하여 질소산화물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유차에서는 흡기온도가 높을 때(45℃이상, 시험온도는 20 ~30℃) 질소산화물(NOx) 저감장치(EGR)의 작동이 감소되면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4월) 실시한 실도로 주행(흡기온도 약 15℃, 시험온도보다 낮음)에서의 EGR 작동 변화를 관찰한 결과 역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EGR)의 작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해당 차종들이 시험조건에서 실시한 결함확인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실제 운행상에서 질소산화물이 많이 배출되어 대기오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각 제작사들에게 이번 추가 조사결과를 통보하고, 제작사로 하여금 정확한 원인규명과 개선방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며,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현재 검사제도는 실 도로상의 다양한 주행조건(에어컨 On/Off, 온도조건, 고속주행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미비점이 있으므로, 조속히 외국 동향과 사례를 조사?검토하고, 에어컨 작동시 배출허용기준 설정이나 관리 방안, 시험온도 조건 밖에서의 관리방안, 제작차 결함확인검사 및 부품 결함시정 제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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