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19일 오후 12시 10경 우리 영해를 0.7km(0.4마일) 침범 불법 조업 중인 중국운반어선 1척을 나포하여 인천항으로 압송하였다고 밝혔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나포된 중국 단동선적 단어포 2030호(100톤급, 승선원23명)는 운반선으로 불법조업중인 중국어선에게 그물, 연료유, 주.부식, 얼음 등을 수송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불법조업 중국어선들이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 해역에서 몇 달간 머무르며 불법조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운반선들이 있기 때문으로, 이번 검거 당시에도 선박에는 보급용 연료유 1만리터, 보급용 그물 140틀, 주ㆍ부식 400kg, 얼음 10톤이 적재되어 있던 것으로 이는 30여척에게 수송해줄 양이라 전했다.
또한, 이번에 나포된 중국운반선에는 다른 중국어선에 교대를 시키기 위한 선원포함 23명이 승선하고 있었으며, 나포하려는 경찰관에게 다수의 선원이 흉기로 극렬하게 저항하여 경찰관 1명이 부상(경상)을 입고 채증 장비가 파손되는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 인천해경은 나포한 불법 중국운반선을 인천항으로 압송, 나포 당시 촬영한 사진과 위성항법장치(GPS) 및 위치 기록 등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영해를 침범ㆍ불법 조업 경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 후 EEZ어업법위반(제17조제1호, 제5조제1항) 혐의에 대해 벌금 6,000만원을 납부토록 하고, 나포 당시 흉기 소지 등 저항한 선원들은 특수공무방해 혐의로 전원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해경은 앞으로도 불법조업 단속효과가 큰 중국운반선을 집중적으로 검거할 계획이며 4월 19일부터 오는 22일까지(5일간)을 불법 외국어선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EEZ어업법, 영해 및 접속수역법위반에 대해 대대적으로 검거해 우리 해양주권수호와 수산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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