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2011.1.1기준 70만7천3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를 4.20~5.9 실시, 제출된 의견은 5.20까지 개별 통지하고 5.31에 최종 결정
부산시는 2011년 1월 1일 기준 70만7천32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를 4월 20일부터 5월 9일까지 실시한다.
이번에 열람 및 의견을 접수받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특성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해 결정한 산정지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절차를 마친 것이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통해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과 토지이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와 가격균형을 이루는지 비교?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토지 소재지 구.군 또는 주민자치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구.군 또는 주민자치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부산시 토지정보서비스 또는 이와 연결된 구.군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구.군에서는 접수된 의견지가에 대해서 감정평가사를 통해 토지특성 등을 재확인 및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재조사하게 된다. 이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된 의견서에 대한 결과를 5월 20일까지 개별통지하게 된다. 최종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는 5월 31일에 할 예정이다.
한편, 5월 31일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또 한번의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신청 지가는 7월 28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된다. 이후,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토지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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