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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자 처리로 인한 경찰력 낭비
  • 김윤태
  • 등록 2011-04-19 14: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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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등 지역경찰 업무는 범죄예방순찰, 기초질서 사범단속, 불심검문, 미아 가출인 사건 처리, 주취자 처리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는 수많은 임무를 존재가치로 여기고 업무를 수행하여 오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국민의 생명,재산 ,신체를 지켜내라는 임무를 수행하는데 수많은 주취자들에 의해 경찰 본의 아니게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예로, 심야에 불상의 사람이 술에 취해서 길바닥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 접하고 행여 불상의 쓰러진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았나, 누군가에 의해 폭행을 당하지 않았나, 자살을 하려는사람이 아닌가”하는 모든 상상을 하고 도와주러 출동해보면, 그 주취자는 자주 도로상에 누워 순찰차량을 택시처럼 이용한 경험이 많은 동네 유명한 아저씨로 하는 말이 “돈 도 없고 택시가 없어 집에 갈수가 없다,
 
집 까지 순찰차로 태워다 줘라” 당연하다는 듯 매번 똑같은 말을 한다, 행여 경찰관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파출소 앞에 찾아와 술병을 들고 가부좌를 틀고 앉아 행패를 부린다,
 
이렇듯 대다수의 주취자들은 상습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끊임없이 재발하고 경찰은 범죄예방순찰 등 국민의 생명 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 서비스를 제공할 시간에 주취자들에 시달리는 실정이다.

경찰의 업무수행의 어려움만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경찰력이 주취자의 상습적인 행위 제지에 상당부분 낭비되어 그 시간 또 다른 범죄예방에 힘을 실어야 할 인력과 시간이 모자라  생긴 범죄의 사각지대에 대다수 국민들이 노출되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주취자들은 상습성을 가지고 있어 일시적인 보호조치가 아닌 선별하여 근본적인 치료를 하여 주취자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경찰력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신속한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주취자 관련 법의 제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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