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대피해노인의 일정기간 보호와 재학대 발생예방을 위한 학대피해노인 쉼터 운영
부산시는 학대피해노인의 일정기간 보호와 심신치유, 학대행위자와 그 가족에 대한 전문상담 서비스를 통한 재학대발생 예방 및 가족기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학대피해노인 쉼터를 4월 18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여는 학대피해노인 쉼터는 부산진구 연지동에 소재하며 76㎡규모의 시설에 사회복지사 1명과 요양보호사 3명이 24시간 교대근무하면서 미술.음악치료, 다도, 원예, 레크리에이션 등 심리적?정서적 지원서비스 프로그램과 함께 법률, 의료, 문화, 자원봉사 등 지역자원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쉼터는 만 60세 이상 학대피해노인이 입소대상이며 보호기간은 3개월로서 필요시 1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지난해 부산시의 노인학대 상담전화는 5,028건, 신고전화는 298건으로 이 중 응급조치가 필요한 사례는 25건이었다.
해마다 학대피해 노인의 상담 및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긴급 격리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증가하지만, 기존 학대피해노인 일시보호를 위해 운영 중인 양로, 요양시설은 학대피해노인의 보호나 전문적인 상담, 심리치료에 한계가 있었다.
부산시 관계자는 “급속한 인구 노령화와 핵가족화 등에 따라 가족간 갈등과 노인부양 부담증대 등으로 노인학대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학대피해 노인의 전용쉼터는 학대피해 노인에 대한 신속한 보호체계를 확립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처로 노인의 권익보호 등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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