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급해 온 장기전세주택이 법으로 명문화돼 지방자치단체가 입주자모집 기준과 분양조건 등을 정할 수 있게 된다.국토해양부와 서울시는 28일 제3차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장기전세주택을 법제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에서 최장 20년간' 임대해 주는 주택으로 현재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지지 않았다.국토부는 장기전세주택이 법제화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입주자 선정기준과 임대조건 등을 결정할 수 있게 되며 서울뿐 아니라 전국에서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는 틀이 갖춰질 것으로 기대했다.국토부는 또 이날 협의회에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준주거지역 등으로 용도를 변경해 소형.임대주택을 집중 공급하기로 했으며, 증가된 용적률을 이용해 민영주택 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지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매입해 활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기존 재정비촉진지구 등 정비 또는 관리계획이 수립된 역세권 지역에서도 현행 제도의 범위내에서 고밀도 복합개발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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