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촬영 항공측량 판독대상 현지조사 실시
관악구(구청장 유종필)는 5월말까지의 지난해 촬영된 항공사진을 토대로 건축법상 허가 신고사항 여부 등 위법 건축물에 대한 현지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대상는 7,500여건으로 건축행정의 올바른 이해와 무단축조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위법건축물 정비, 위법건축물로 인한 주민간 다툼을 근절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구는 현지조사 후 위법건축물은 건축주에게 충분한 기간을 정하여 자진정비토록 안내하고, 미시정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이영일 주택과장은 "조사공무원은 방문시 공무원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도록 되어있으므로, 건축물 소유자는 반드시 신분을 확인하고 조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또한 "매년 현지조사와 관련 공무원을 사칭하여 조사에 따른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위법사항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협박하는 사례가 있는바 의심사례에 대하여는 구청(주택과, ☎02-880-3568) 또는 가까운 경찰서 등에 신고토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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