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관내 동물병원에서 광견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광견병은 매년 강원도와 경기 북부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람과 동물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어 가정에서 기르는 반려 동물이라도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통해 감염될 수 있으므로 가까운 동물병원을 찾아 반드시 예방주사를 접종해야 한다.
접종대상은 관악구 내에서 사육중인 3개월령 이상된 개와 고양이로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공수의사나 개업수의사가 접종하며, 광견병 백신은 면역유효기간이 3년인 사독백신이다.
약품값은 무료이나, 시술료는 마리당 5,000원으로 그 비용은 반려동물의 보호자가 부담해야 한다.
예방약품이 한정되어 있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접종해야 하며, 동물병원 방문 전에 예방약품 유무를 확인한 후 방문하면 된다.
또한 광견병 예방접종을 한 동물의 사육주는 접종을 실시한 동물병원으로부터 이를 증명할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를 필히 발급받아 보관해야한다.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개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억류 및 살처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개주인은 동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만약 감염된 동물에 물렸을 경우 즉시 상처부위를 수압이 강한 물로 씻고, 비눗물로 깨끗이 닦아 상처부위를 알코올 등으로 소독을 한 후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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