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엔지니어링사업의 기술적 위험에 따른 사업자 도산 방지 및 피해자 적정 보상을 위하여,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공제 의무가입제도를 기존의 2개 부문에서 엔지니어링산업 15개 全 산업부문으로 확대.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제도는 지난해 4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엔지니어링산업 발전방안”의 후속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및 금번 시행령 전부 개정을 통하여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의무가입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금번에 동 제도의 구체적 실행을 위하여 가입금액 산출방법.절차 등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함으로서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이번 제도는 건설.전력부문 이외의 15대 全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보험·공제가입을 의무화한 것으로,엔지니어링사업자는 발주청 또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공제에 가입하여야 하고, 발주청은 보험.공제료를 사업대가에 반영하여야 하며, 보험 및 공제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배상보험료를 제외한 순계약금액으로 하였다.
이번 제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공제 적용상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 사업의 기술적 리스크에 따른 손해발생 시 사업자 및 발주청과 제3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내 시중 손해보험회사 및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배상책임공제 제도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상품개발 연구용역을 통해 상품개발을 완료하고 4월 중순부터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또는 공제 상품”를 본격 출시할 예정이라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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