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항만공사업체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해상 안전시설의 보유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를 위해 정부는 해상 공사시 설치하는 등부표에 대한 규제를 풀어 등부표 예비품 보유기준을 현행 20%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등부표는 해상 공사장에서 설치해 주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로 1기 가격이 4천만 원에 달하는 고가품으로 현재 전국 해상에는 897기가 설치돼 있다.정부는 등부표가 선박 충돌로 파손시 예비품으로 즉시 교체해야 한다며 항만공사업체의 예비품 확보율을 높였지만 최근 사용 빈도에 비해 지나치게 기준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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