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업 및 식품산업 부문의 경제활성화 촉진과 불합리한 인허가 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하위법령 36개의 개정작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하위법령 개정작업은 지난 1월 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 보고된「5%대 경제성장을 이끄는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그동안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법제처 등은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하위법령 정비과제 486건을 발굴하였고, 그중 농림수산식품부 소관과제는 46건이었다.
하위법령 정비 상황을 보면 하위법령 6개는 지난 3월 이전에 이미 공포하여 시행중이다.
「한국마사회법 시행령」,「수의사법 시행령」,「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령」,「어장관리법 시행령」및「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불합리한 과태료.과징금 부과제도를 합리적인 방식으로 개선하여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였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은 행정처분유형이 식품위생법과 유사함에도 차이가 있어 법집행의 통일차원에서 차이가 없도록 개정하였다.
나머지 30개는 지난 3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17개, 법제처에서 심사를 완료한 시행규칙이 13개로서 모두 개정을 완료하였다.
이들 하위법령은 ① 행정처분 위반시 과태료과징금부과에 대한 부담 완화 ② 불합리한 인허가제도 및 과도한 규제개선 ③ 불합리한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 ④ 그밖에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개정된 하위법령은 대부분 이미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거나 4월 중 시행예정이고, 시행에 준비가 필요한 수의사법 시행규칙만 공포 후 2년 뒤에 시행될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금번 하위법령 정비이외에도 원칙허용 중심의 인허가 제도 개선 등의 법령정비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수산식품산업 분야의 규제개혁과 국민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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