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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연구소.중앙전파관리소, 불법.불량 방송통신기자재 합동조사 실시
  • 김윤태
  • 등록 2011-04-08 17: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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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는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거나 제품 성능이 떨어지는 불법.불량 방송통신기자재 및 전년도 부적합 되어 시정조치 후 유통되는 LCD모니터, PC전원공급기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중앙전파관리소와 합동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마트, 홈플러스, 전자랜드 등 대형 유통상가를 대상으로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강릉, 속초,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대구 구미지역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방송통신기자재의 적합성평가는 소비자 안전, 통신망 보호 및 혼신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파법에 따른 강제 준수사항으로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만이 제조.생산.수입되거나 시장에 유통될 수 있다.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를 제조.생산.수입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적합성평가 받은 사실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보관하거나 설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기술기준 부적합 기자재는 시정명령 및 생산.수입중지 또는 인증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전파연구소 안근영 녹색인증제도과장은 “전파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11.1.24.이후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는 새로운 적합성평가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국민들께서는 적합성평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방송통신기자재를 구매하여 주실 것과 적합성평가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전파연구소 홈페이지(www.rra.go.kr) 방송통신기기인증 인증현황검색에서 제품을 확인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적합성평가 표시가 없거나,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불량.불법기자재를 유통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파연구소(02-710-6620~6625)중앙전파관리소(080-700-0074, 02-3400-2321) 및 국민신문고 민원센터에 신고해 주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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