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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양도소득세 불성실신고 40% 가산세 부과
  • 문권철
  • 등록 2008-05-14 05: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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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국세청은 2007년 귀속 양도 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지난해에 양도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확정 신고 대상자 23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이번 확정 신고대상자는 지난해에 부동산, 아파트 분양권, 주식, 골프 회원권 등을 양도하고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이다.올해부터 확정신고 기한까지 양도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종전의 10%보다 상향 조정된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함께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내야 한다.허위 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40%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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