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측이 지난달 25일과 26일 수입된 미국산 갈비뼈 쇠고기에 대해 “한국 수출용으로 적합한 지 확인하지 않고 검역증명서를 발급했다”고 경위를 밝혀 왔다. 또 지난 2일 견본으로 수입된 쇠고기 4상자(130kg)도 미국 내수용이 잘못 수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미국 농업부 리차드 레이몬드 차관이 지난 14일과 18일 “지난달 66.4톤과 이번 4상자 건 모두 수출업체가 카길사 및 타이슨사 등 수출작업장에서 내수용 쇠고기를 구입해 한국으로 수출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미 농업부 식품안전검사청(FSIS)의 검사원이 해당 쇠고기가 한국 수출용으로 적합한 지를 확인하지 않고 검역증명서를 발급했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레이몬드 차관은 또 “해당 수출업체에 대해 한국 수출을 중단토록 하고, 관련 검사원에 대해서는 검역증명서 발급 권한을 중단시켰다”고 알려왔다. 이와 함께 미국 측은 한국 수출작업장으로 승인된 36개 수출작업장(도축ㆍ가공장)에 따린 보관장에서만 한국 수출을 허용하고, 기타 보관장에 대해서는 자체 보완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한국 수출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추가로 확인된 수입물량을 전량 반송하고 관련 작업장에는 수출 선적 잠정 중단 조치를 했다. 검역원은 향후 미국 측에서 수출을 허용하는 36개 수출작업장 부속 보관장에 대한 명단 제공과 기타 보관장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안 등 미국 측 답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카길사 및 타이슨사 작업장에 대한 조치 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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