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 등을 적게 내기 위해 계약서상의 거래가를 실제 매매가보다 낮게 쓰는 이른바 '다운계약서'. 당국의 근절 의지에도 불구하고 가짜계약서를 만드는 관행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 현실이다.앞으로 부동산 매매가를 줄이는 등 계약서나 장부를 조작했다가 적발됐을 때 적용되는 가산세율이 지금의 10%에서 40%로, 4배 오른다.개인사업자가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가 적발돼도 가산세율이 2배에서 4배까지 높아진다. 장부나 기록 파기, 재산 은닉, 이중장부 작성 등이 드러나도 40%의 가산세가 적용된다.이 같은 징벌적 가산세 도입의 법적 근거는 지난해 마련됐지만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세청은 최근 징벌적 가산세 부과지침을 마련하고 다음달 시행되는 부가세 확정신고 때부터 적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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