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금융권(은행,저축은행,캐피탈)과 계약된 믿을만한 금융권 업체" "은행권, 캐피탈, 상호저축은행 제휴점" "시중은행, 캐피탈, 상호저축은행과 계약된 100% 금융중개업체"…. 인터넷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대부업체 광고들이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허위·과장 광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대출 등 불법을 조장하는 광고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서민의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5월 한달간 인터넷에 게재된 대부업체의 광고를 모니터링 한 결과 허위·과장 광고 혐의가 있는 30개 업체를 적발, 관계부처에 통보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30개 업체의 경우 금융기관과 업무수탁 계약이나 업무제휴를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60개 금융기관과 업무제휴 체결", 금융기관 수탁업체" 등 마치 금융기관과 업무제휴 등을 체결하고 대부업을 하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실시, 금융소비자를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허위잔액증명 발급용도의 대출이나 사문서 위조를 통한 대출 등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대부광고를 실시하고 있는 업체 66곳과 금융기관의 로고·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한 업체 2곳 등도 적발했다. 이 대부업체들은 허위 주금납입서 및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용도로 3∼4일간 초단기 대출을 해주고 대출금의 10%(연 이자율 약 1382%)를 수수료로 받은 협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허위증명서는 주금 가장 납임, 분식결산 및 공사 입찰 참가에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또 가족 등 제3자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취급, 법적 후견인 동의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대출 등 불법조장 광고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불법행위 조장 광고에 대한 규제가 없으며 입법예고된 대부업법개정안에는 이같은 내용이 있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결과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내용의 대부광고가 상당수에 이르는 등 금융질서 교란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된다"며 "대부업법 개정시 불법행위 조장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이 법에 반영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인터넷 상의 불법적 허위·과장 대부광고를 막기 위해 지난 1월부터 '불법대부광고 사이버감시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업자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판매와 무등록 대부업자의 불법대부광고 행위 등 현재까지 357건의 불법·부당행위를 적발해 수사당국 등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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