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사업비 17조 절감효과, 재산권침해 해소될 듯
그동안 개발지연으로 해당지역 주민의 재산권침해 비판이 제기된 경제자유구역의 12개 단위지구 90.4km2가 공식 해제되었다.
지식경제부는 작년 12월 28일 마련한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방안의 후속조치를 위해 해당 지자체로부터 개발계획 변경 신청을 접수, 3월29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고 발표하였는 바, 금번 개발계획 변경(안)은 경제자유구역 해제로 인한 토지이용계획, 사업비 등 변경되는 내용을 경제자유구역(지구)별 개발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관보에 고시될 예정이다.
금번 90.4km2가 해제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전체 면적은 568.3km2에서 477.9km2로 축소(15.9%)되었으며, 이에 따라 총사업비도 17조원 수준이 절감될 것으로 나타났다.
금번에 해제된 지역을 각 경제자유구역별로 보면, 인천 경제자유구역 : 영종도 계획미수립지 및 순수 공항면적을 포함하여 39.9km2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 그린벨트와 마천지구 등 21,7km2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 여수공항, 선월지구 등 7.0km2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 군산배후지구 16.6km2이 해제됨에 따라 사업기간이 10년 단축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 성서5차산업단지, 수성의료지구 면적조정 등 총 5.2km2 등 이다.
한편, 황해경제자유구역의 경우 현재 조기개발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이 진행중에 있어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4월 이후 지자체와 향후 방향을 협의할 예정이라 전했다.
금번 개발지연 지역에 대한 해제조치가 단행됨으로써 그동안 장기간 개발지연에 따른 주민재산권 침해 해소, 개발사업비 절감,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른 조기개발의 계기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한편, 지경부는 경제자유구역 단위사업지구중 실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구에 대해 조기개발 추진계획을 징구하여 그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고를 차등 지원함으로써 조기개발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며, 향후에도 개발이 지연되는 경우 해당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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