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부 과태료 부과금액을 위반행위의 횟수별로 차등화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방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 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소방기본법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 차등제도 도입으로 종전에는 위반횟수, 행위자의 귀책정도 등에 비례하여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부과 했으나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방기본법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부과 금액을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2011년 3월 22일부터 시행됐으며, 시행일이전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도록 하였다.
소방안전교육사 응시자격 기준 개선으로 교원이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에 응시하려면 중앙 또는 지방소방학교에서 2주간의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해야만 응시자격을 주었으나 학교에서 소방안전교육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은 중앙.방소방학교에서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였다.
소방방재청은 소방안전교육사 응시자격 기준 개선으로 초.중등 학교에서 소방안전교육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소방안전교육사 응시수수료 반환 근거 마련으로는 소방안전교육사 시험 응시수수료 납부규정만 있고 반환규정이 없어 민간 부문의 TOEIC, LEET(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 등 타 시험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교육사 응시원서 접수자가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접수를 철회하는 등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해 주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소방방재청은 이번 소방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국민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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