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획일적이거나 소극적인 행정으로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실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현장중심으로 세밀히 살펴서 보호하는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금년 1월부터 「복지급여 권리구제 TF」를 운영하여 다양한 사정으로 생활 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복지급여를 제대로 받을 수 없었던 11개 가정에 대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대구에 거주하는 이모씨(32세)는 출산 예정일을 한달여 앞둔 미혼모로 출산후 모자가 거주할 곳이 없는 등 생활이 막막하여 129콜센터에 도움을 요청, 해당 지자체로 조치 의뢰되었으나 주민등록주소지와 실제 주소지가 달라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을 못한 사례로 TF팀 직원이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 실제 거주지에서 급여 신청을 받도록 조치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긴급 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인근 모자보호시설 이용 및 출산후 일자리 연계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획일적이고 소극적인 대상자 선정기준 적용 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나 실제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꼭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세밀한 보살핌을 통해 필요한 급여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4월부터 복지급여 권리구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전담조직을 발족, 민원 현장처리 활성화, 지자체 공무원을 위한 권리구제 매뉴얼 제작·보급, 권리구제 활동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제도적 기반도 조성해 나갈 것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임용되거나 배치되는 초임 공무원들에게 우선적으로 권리구제 민원 현장처리 경험을 하도록 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대해 세밀하게 보살피는 노하우를 취득하게 하고, 현장감 있는 복지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2의 봉고차 모녀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 장관(진수희)은 ‘11. 3. 25(금) 대전시 서구에 거주하는 김모(42세, 여)씨 가정을 방문했다.
김씨는 홀로 자녀 셋을 키우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수급자이나 이혼한 전남편의 자녀에 대한 부양능력 때문에 지난 1월까지만 해도 형편이 비슷한 다른 수급자에 비해 매달 생계비를 적게 지급받았다.
서구청의 담당 공무원이 생활실태를 조사한 결과, 남편과는 연락이 되지 않고 실제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계급여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2월부터는 생활이 부쩍 안정되었다.
위 사례는 지자체 공무원의 세밀한 보살핌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정이 제대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권리구제 된 대표적인 건으로 진수희장관은 동 가정을 방문하여 생활 형편을 살펴보고 위로했으며, 장관 방문을 계기로 막대한 치료비 부담으로 큰 걱정이었던 막내딸(중 2)의 선천성 기형으로 인한 치과치료가 대전시 민간연계체계인 “복지만두레”를 통해 대전시 치과의사협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되는 등 시름을 덜 수 있게 되었다.
장관은 이어, 대전 서구청과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일선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을 만나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앞으로 어렵지만 열심히 살아가려는 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 갈수 있도록 복지급여에 대한 권리구제 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지자체 공무원들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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