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 1월 '탈세신고 전국 대표전화(1577-0330)'를 운영한 이후 탈세제보 실적이 855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보관련 상담도 4428건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관련 제보가 303건으로 가장 많았고 각종 탈세관련이 275건, 부동산 투기관련이 22건,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10건, 주류불법거래 및 체납자 재산은닉 관련 제보가 각각 8건과 2건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탈세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등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경우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며 포상금 지급대상도 추징세액 5억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대폭 낮췄다고 밝혔다. 특히 '탈세신고 전국 대표전화'뿐 아니라 서면, 인터넷,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국 세무관서에서 탈세신고를 받고 있고,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 대표전화(1577-0330)로 일원화된 탈세신고 서비스는 ARS를 통해 관할 지방국세청에 자동 연결되며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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