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9일 백주현 재외동포영사국장(여권정책심의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10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리비아에 대한 여행금지국 지정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리비아 정세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에 따라 우리국민의 안전을 위해 리비아를 향후 1개월간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키로 하였다. 구체적인 여행금지기간 시작 시점은 조속한 시일내에 관보를 통해 고지할 예정이다.
다만, 상기 여행금지기간 이전에 이미 리비아에 체류중인 우리국민에 대해서는 일단 리비아 체류를 허용하되, 일정기한내 리비아 체류허가(여권사용 허가)를 외교부에 신청하도록 하고, 여권정책심의위원회가 개별적으로 심사한 후 체류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금번 회의에서는 여권사용허가 절차 운용과정에서 리비아에 대한 여행금지국 지정으로 인해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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