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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파트 재건축 연한 40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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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3-09 09: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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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최장 40년인 재건축 허용연한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8일 '서울시 공동주택 재건축정책자문위원회'가 허용연한이 도래하지 않은 공동주택 11곳을 대상으로 재건축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모두 재건축이 불가한 C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안전진단 등급 판정기준은 유지보수를 원칙으로 하는 A~C등급과 조건부재건축이 필요한 D등급, 재건축이 필수적인 E등급으로 나뉘어 있다.
 
이번에 위원회가 조사한 11개 단지는 부분적인 보수·교체만을 필요로 하는 C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현행 허용연한을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해당 단지는 노원 3곳, 도봉 3곳, 구로 2곳, 양천 1곳, 서초 1곳, 송파 1곳으로, 건축마감분야에서 B~C등급을, 설비분야에서 C등급, 주거환경분야에서 C등급을 받았다.
 
또 중성화 깊이는 0.5~2.5cm, 평균 내구연수가 62.5년, 수선비용 분석 등에 따른 내용연한이 45년 이상으로 나타나 적정 재건축 허용연한이 40년 이상으로 분석됐다.
 
앞서 지난해 4월 서울시는 교수와 시민단체, 시의원 등 15명으로 구성된 공동주택 재건축정책자문위원회를 만들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통해 1986~1991년 준공된 공동주택 335개 단지 가운데 하위등급 주택을 골라 최종 조사대상 11곳을 선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진단 결과를 토대로 현행 재건축 허용연한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다만, 공동주택 관리방식이 주택의 성능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 만큼 공동주택 관리제도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는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 2003년 12월 30일 재건축 허용연한을 최장 40년으로 정하는 도시정비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1981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20년, 1982~1991년에 지어진 아파트는 22~38년, 1992년 이후 건설된 아파트는 40년 등 재건축 허용연한 기준이 차등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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