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수능시험 지원서를 내고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험을 보지 못한 수험생은, 올해부터 응시료를 전액 또는 일부 돌려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새 법령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나, 수시모집 최종 합격 등으로 수능시험을 볼 필요가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수험생은 응시 수수료를 전부 또는 일부 반환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수험생이 시험을 보지 않았더라도 문제 출제와 시험지 인쇄 비용 등을 감안해 3~4만 원대의 응시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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