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거래업체는 ‘11년 10월까지 고도화 준비 완료 필요
행정안전부는 공인인증서의 신뢰성 보장을 위한 암호체계 고도화를 전자거래업체의 추진상황을 감안하여 ‘12년 1월부터 시행한다.
또한 암호체계 고도화의 본격 시행을 위한 안정화 기간을 감안하여 전자거래업체는 ‘11년 10월까지 SW교체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인인증서 암호체계 고도화는 당초 2011년 4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했으며, 이를 위해 최상위인증기관 및 인증기관의 신규인증서 발급 등 준비를 완료했다.
그러나 전자거래업체의 신규인증서 처리를 위한 SW교체가 지연되어 신규 공인인증서의 안정적 이용을 위해 시행일정을 조정하게 되었다.
행안부는 금번 암호체계 고도화가 일정대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업체별 추진실적을 점검, 대국민 홍보 등 사전준비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전자거래업체를 대상으로는 암호체계 고도화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기적인 SW교체실적 점검을 통해 고도화 추진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과도한 SW교체 비용 청구 방지를 위해 SW교체비용 원가구조를 설명하고, 공개입찰을 통해 SW업체를 선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암호체계 고도화 홍보도 한층 강화한다.
고도화 추진일정, 이용자 유의사항 등을 홍보물로 제작하고 5대 포털, 전자거래업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암호체계 고도화 홈페이지를 4월중 마련하여 고도화 준비가 완료된 사이트를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암호체계 고도화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한다.
한편, 2012년 1월 암호체계 고도화가 시행되면 일반 국민들은 기존 공인인증서를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갱신 또는 재발급 받는 시점에 새로운 공인인증서로 교체되어 발급된다.
또한 기존 공인인증서는 전자거래업체의 SW 교체 유무와 관계없이 이용 가능하나, 신규 공인인증서는 교체된 SW에서만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거래업체는 사전에 SW를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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