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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주의 경보…백화점등 조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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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2-28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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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유 가격이 닷새 연속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면서 정부가 27일 에너지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올렸다.
 
이에 따라 28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는 영업시간 이후에는 옥외조명과 실내 상품진열장의 불을 꺼야 한다. 아파트, 오피스텔의 경관조명과 대기업 빌딩의 옥외 야간조명 및 광고판은 자정부터, 유흥업소는 영업시간과 상관없이 오전 2시부터 옥외조명을 소등해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이날 ‘자체위기평가회의’를 열어 한층 강화된 에너지 절약 정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24시간 운영하는 대형마트는 영업시간이기 때문에 소등하지 않고, 주유소,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의 경우 야간에는 설치된 조명의 절반만 사용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념탑과 분수대, 교량 등 경관조명을 전면 소등하며 공공기관에서는 자동차 5부제를 시행한다. 지경부는 기관별 공공기관의 이행사항을 불시에 점검해 공표할 방침이다.
 
민간 차량은 자발적 5부제를 유도한다. 경복궁, 광화문, 서울성곽, 종각 등은 원칙적으로 소등 대상이지만, 관광객이 많이 찾는 주요 문화재라는 점을 고려해 지자체장의 판단에 맡겨 야간조명을 유지하기로 했다.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한 절약 유인책도 마련했다.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과 협의해 일반가정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일정 비율 이상 줄일 경우 현금으로 돌려주는 ‘캐시백’ 제도를 조만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유가가 닷새 연속 130달러를 넘어서면 에너지 위기 단계는 ‘경계’로 격상된다. 경계 단계에서는 일반음식점과 기타 도소매업도 영업시간이 끝나면 조명을 소등해야 한다.
 
승용차 요일제는 전국에서 시행되며 공공기관의 승강기는 6층 이상만 운행한다. 그러나 위기 단계가 경계로 이어질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지난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원유를 증산하고 있고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공조해 추가로 증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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