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으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를 당한 7개 저축은행의 예금자들은 가지급금으로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예금보험공사는 25일 보험위원회를 열어 영업정지 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한도를 종전 천5백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올렸다고 밝혔다.
예보는 최근 저축은행의 잇따른 영업정지로 예금자들의 불편을 커진 점을 감안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 이후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들의 예금자들은 예금 등 채권액에서 대출 등 채무를 뺀 금액 기준으로 예금자 1인당 2천만 원까지 가지급 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가지급금 신청은 부산과 대전이 다음달 2일부터 가능하며 중앙부산과 전주.부산2.보해 등은 이틀 뒤인 4일부터, 그리고 도민저축은행 예금자들은 다음달 7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가지급금을 받고 나서 5천만원 이하의 나머지 원리금은 영업이 재개돼야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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