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경부, 자금세탁 의심땐 금액 상관없이 FIU 보고도 검토
5만원, 10만원 등 고액권이 발행될 경우 일정기간 현금인출기 사용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8일 고액권의 위·변조 등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고액권 발행 후 일정기간동안 현금인출기(CD기), 자동입출금기(ATM기) 등의 사용대상에서 고액권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고액권 발행을 추진하면서 뇌물거래·비자금조성 등 불법적·음성적 거래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검토됐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그동안 고액권 발행에 대한 찬반논쟁이 있는 점을 감안, 고액권 발행에 신중한 입장이었으나 지난해말 국회에서 고액권 발행을 촉구한 것을 계기로 고액권 발행을 추진하기로 하고 실무협의를 거쳐 지난 2일 한은이 추진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또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혐의거래보고 제도의 의무적 보고기준을 현행 2000만원에서 단계적으로 인하·폐지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기관은 2000만원 이상 금융거래중 자금세탁에 이용된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 사실을 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한편 이날 국가청렴위원회는 고액권 발행이 반부패 청렴대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 고액권 발행 계획의 연기를 희망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청렴위는 “고액권 화폐 발행은 투명사회 실현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어 시기 조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 보완과 뇌물 및 불법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경부와 한국은행은 “고액권 발행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청렴위 등 우려를 충분히 감안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고액권 발행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축소할 수 있는 추가 보완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며 고액권 CD기 사용 제외, 혐의거래보고 단계적 인하·폐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FIU가 운영중인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의 기준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내년 3000만원, 고액권 발행시기에 맞춰 10년부터 2000만원으로 조정하기로 하는 등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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