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를 견디지 못하고 자체 휴업에 들어가 물의를 빚은 도민저축은행이 결국 영업정지됐다. 진정기미를 보이고 있는 저축은행 사태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저녁 임시회의를 열고 도민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은 이달 들어서만 모두 7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금융위는 도민저축은행 예금자의 경우 1인당 원리금 5,000만원까지 예금이 보호되며 3월 7일부터 1인당 1,500만 원 한도 안에서 가지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민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조치로 BIS자기자본비율 5% 미만 은행그룹 중에서는 새누리,우리,예쓰 저축은행이 남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3개 저축은행들은 이미 자구노력이 진행되고 있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도민을 제외한 다른 저축은행들에서는 예금 인출 사태가 조금씩 진정되는 모습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어제 목포를 방문해 "저축은행 시장은 크게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제는 한 고비를 넘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진단했다.
금융당국은 22일 하루 98개 저축은행에서 인출된 예금 액수는 전날 인출된 4,900억 원의 절반 이하인 2,2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예금인출 규모가 컸던 부산지역 저축은행은 그제 인출액 900억 원에서 어제는 360억 원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에 또다시 도민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부실 우려가 큰 저축은행에 대한 시장의 반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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