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새 학기부터 전국 초. 중. 고등학교 교사들에 대한 '교원 평가'가 전면 실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원 능력개발 평가의 시행 근거가 되는 '대통령령 일부 개정령'이 22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해 3월 신학기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감과 교장은 '학교 경영' 항목을, 교사들은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관련' 항목을 매년 평가받게 된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교원과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 5~11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며, 평가 내용이 좋지 않은 교원들은 장단기 능력 향상 연수를 받아야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원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장단기 능력 향상 연수 실태'를 조사해 문제가 있는 시. 도 교육청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이행 결과를 반영해 재정을 차등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