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포자원회수시설 대기환경 7개, 토양환경 20개 기준항목 모두 만족
서울시민들의 지역내 자원회수시설로 인한 대기.토양 등 환경 오염 걱정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최근 실시한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변 환경상영향조사 결과 대기.토양 환경이 기준항목에 모두 만족, 자원회수시설로 인한 환경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변 환경상영향조사는 2009년 10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주-산업공해연구소에서 실시했으며, 대기환경 7개, 토양환경 20개 모두 법적기준을 충분히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항목 중 대기질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대기환경기준항목(미세먼지,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벤젠, 납, 오존 등 7개항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항목 모두 환경기준을 충분히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굴뚝에서 배출되는 먼지 등 오염물질을 기준으로 한 예측모델링에서도 자원회수시설로 인한 오염도 증가율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토양 또한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한 토양오염우려기준항목(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벤젠 등 20개항목)에 대한 조사결과, 전 지점에서 토양우려기준 1,2지역(주거, 학교, 임야, 하천, 잡종지 등)에 훨씬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마포구자원회수시설의 환경영향조사는 강남(2007.10~2008.07), 양천(2008.10~2009.09), 노원(2008.10~2009.10)자원회수시설의 조사에 이어 진행된 것이다.
서울시에는 현재 강남, 노원, 마포, 양천 총 4개의 자원회수시설이 있으며, 이미 조사를 실시한 3개 지역 모두 환경 영향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그동안 자원회수시설로 인한 환경상영향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원회수시설별로 매 3년마다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환경상영향을 조사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항목은 법률에서 정한 대기질, 수질, 소음 이외에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통해 악취, 토양, 동식물 등에 대해서도 자원회수시설별 여건에 따라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
영향조사범위는 자원회수시설의 간접영향지역인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이내(마포의 경우 주변지역 주민이 없어 반경 2km까지 확대) 지역에 대해 매 3년마다 계절별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환경상영향 조사기관은 법률에서 정한 전문연구기관 중 자원회수시설별로 주민지원협의체의 추천을 받아 선정함으로써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법률에서 정한 전문연구기관은 국공립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의 육성법의 적용을 받은 연구기관,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환경관련 연구소,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평가대행자 등록자, 엔지니어릴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이다.
서울시는 자원회수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환경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다단계 환경오염방지시설(전기집진기, 백필터, 세정탑, 반건식반응탑, SCR촉매탑 등)을 설치.운영하고, 오염물질(먼지, HCl, SOx, NOx, CO)에 대한 실시간 감시와 함께 그 결과는 자원회수시설 주변에서 설치된 전광판을 통해서도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는 서울시 시보와 자원회수시설 홈페이지(http://rrf.seoul.go.kr)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서울시청 자원순환과 및 해당 자원회수시설에 조사자료를 비치해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권내 주민들이 30일 동안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서울의 4개 자원회수시설은 각종 환경오염방지시설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어 자원 회수시설로 인한 환경상영향은 거의 없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앞으로도 정기적인 환경영향조사와 철저한 시설관리를 통해 자원회수시설로 인한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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