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둘러싸고 12년 동안 이어진 이른바 '담배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인과관계는 인정하면서도 KT&G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9부는 흡연 때문에 폐암에 걸렸다며 폐암환자 김모 씨 등 30명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흡연과 폐암과의 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있지만 이번 재판에서는 KT&G나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입증이 부족했다"며 원심 판결보다 강화된 인과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원고 패소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KT&G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폐암환자를 위한 재단을 설립하고 금연운동을 위해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앞으로 다른 소송을 통해 KT&G 등의 불법행위를 입증할 경우 흡연자의 폐암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이번 소송은 지난 1999년 폐암 환자 김모씨와 가족 등이 KT&G가 담배의 위험성을 충분히 경고하지 않는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3억여 원의 배상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재판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와 담배의 중독성 여부, KT&G가 흡연의 위험성을 알릴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제조물책임법 적용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앞서 지난 2007년 1심 법원은 흡연과 발병 사이의 역학적 관련성은 인정되지만 KT&G가 만들어 판 담배에 결함이 있었거나 담배를 피워 암이 생겼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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