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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판매시 경품 및 판매 사례품 허용
  • 정지현
  • 등록 2011-02-15 13: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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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및 하위법령 개정 추진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경우 경품이나 판매 사례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완화가 추진된다.
 
현재 건강기능식품은 약품처럼 판매시 사례품 및 경품류 제공이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규제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거래의 자유를 제한하고, 건강기능식품산업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우려에 따라 소비자 구매 부담을 줄여 주는 규제완화 조치가 추진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판매 사례품 및 경품제공 등 추가 구성품 제한규정을 현실화 하고,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위해서 반드시 신고해야하는 규정 완화, 불법 사이트를 통한 건강기능식품 판매 차단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2월 14일 입법예고 하였다.
 
현재는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위해서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므로 유선장 및 도선장, 군사시설 등과 같이 영업신고를 할 수 없는 곳에서는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불가능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식품위생법상 신고를 한 백화점, 슈퍼마켓, 체인점은 신고 없이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고, 유선장 및 도선장, 군사시설 등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영업자는 물론 소비자들도 보다 쉽게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 획득 및 구매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령개정안에는 이외에도 처벌규정 명확화, 수수료 납부의 편의성 제고, 판매대 규제완화 등이 포함된다.
 
과태료 경감 및 가중 규정 명확화= 의무위반 위반 양태에 따른 불법성 및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2년이상 모범적으로 영업행위를 한자, 기초수급자, 1~3급 장애인 등은 경감, 반복 위반 행위자에게는 가중토록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수수료 납부제도 합리화=허가, 신청, 신고, 검사 등의 수수료 납부 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게 하고 전자민원 신청자에게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 하였다.
 
건강기능식품 판매대 공동사용 허용= 판매업 시설기준 중 한시적으로 판매진열대를 일반식품과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항구적으로 허용하여 영업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불법사이트를 통한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으로 인터넷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차단함으로서 국내 소비자 및 영업자를 보호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기능식품의 생산량과 판매량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에서 “이번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일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3월 7일까지 관련 영업자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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