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홈페이지에 간편 세액계산 프로그램·세부담 조견표 게재
올 연말 자신이 부담하게 될 종합부동산세가 어느 정도인지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대상자들이 세부담액을 개략적으로 추산해볼 수 있도록 30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통해 '간편 세액계산 프로그램'과 '세부담 상세 조견표'를 게재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해당 납세자들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인한 뒤 주택 공시가액별로 정리된 조견표와 맞춰보거나 간편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해 종부세 부담액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부세 신고기간 전에 대략적인 부담액을 산정해볼 수 있어 올해 처음 종부세 해당자가 된 납세자 등의 막연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단, 지방자치단체별 재산세 탄력세율이나 보유세 세부담 상한 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부담 세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종부세 신고기간은 기한은 법정기한인 12월15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12월1일부터 17일까지며, 최종 신고안내 세액은 오는 11월 중순경 납세자에게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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