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부과시스템에 허점이 많아 담배소비세 50억 원이 누락되는 등 연간 36조 원 대의 지방세 관리.감독체계가 부실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감사원은 오늘 각 자치단체의 지방세 부과 실태에 대해 지난해 말 감사를 벌인 결과, 담배 수입업체가 관세청 통관자료와 다르게 통관사실을 신고해도 이를 해당 자치단체가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없어 지난 2년 동안 50억 여 원의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감사원은 특히 경기도 군포시의 경우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5년 담배수입업자에게 담보금 없이 납세담보 확인서를 발급해 줘 담배소비세 19억 여 원을 누락시켰다며, 해당 공무원의 파면을 요구했다.감사원은 지방세 과세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개별 기관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에 자료 공유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누락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관세청 등의 과세자료를 자치단체와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행정자치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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