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건축물 지하에 설치하는 소방무선통신보조설비와 이동통신 구내선로가 공동 구축되어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이동통신사(SK텔레콤, KT, LGU+)와 함께, 건축물 지하공간의 소방무선통신을 위하여 건축주가 설치하는 무선통신보조설비와 이동통신 3사에서 건축물 구내에 설치하는 중계선로를 병합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협의와 기술적인 검토과정을 거쳐서 건축물 구내 통신선로를 겸용하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이번 결정은 그동안 소방통신과 이동통신간의 전파간섭을 우려하여 병합추진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여 2010년 8월부터「다중 주파수의 동시사용에 따른 혼.변조 현상, 선로구성설비의 특성 등」에 대한 연구용역결과와 경기도 분당소재 시범국소에서의 현장시험 그리고 서울전파관리소의 소방통신망 혼.변조 측정결과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내린 조치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건축물 구내통신선로의 병합추진은 건축주의 부담을 경감하고 범국가적으로는 정부의 저탄소 녹생성장정책에 부응하여 통신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방방재청의 이번 조치를 통하여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통신선로 시설공사의 간소화와 시설관리의 편리성이 대폭 개선되고 통신선로 구축비용이 국가 전체적으로 연간 최대 536억원 이상 절감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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